경북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0세→50세 미만 확대 추진…농어촌 고령화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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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경북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2% 불과
지원 대상 확대 통해 정착 지원·드론 방제단 운영 활성화 기대

▲김상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경북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포항)은 청년농어업인 기준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로 청년농어업인과 드론 방제단 참여자의 연령 기준을 각각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의 농업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000명으로 전체의 2%에 그쳤다. 반면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청년농 기준만으로는 변화한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연령 기준이 확대되면 더 많은 농어업인이 창업·취업 지원과 기술·경영 교육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참여 기반도 넓어져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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