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군소음 보상 '경계선 차별' 없앤다…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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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구역 연접지역 대상으로 주택 밀집도·지형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가능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여건 반영해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할 것"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 (이상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측정 수치에만 의존해 대책지역 경계를 나누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행정 선 하나 차이로 보상 여부가 엇갈리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제3종 구역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면 소음등고선 수치 외에도 주택 밀집도, 지형지물,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기계적인 경계선에 가로막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휘 의원은 “거리나 소음 피해의 정도가 거의 같음에도 경계선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보상을 받고 누군가는 제외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 현실을 행정과 제도가 제대로 담아내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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