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담당 경찰관 개인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까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장 1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첫 실종 신고가 종결된 지 100여 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의 허위 종결은 장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같은 방식으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부 경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역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실종사건의 접수·수색·종결 및 사후 관리 전반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이 재점검되고 개선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허위 업무 처리뿐 아니라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