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민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여러 영역에서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A씨는 민 전 대표가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입장문 및 기자회견에서 A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A씨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대표 역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 전 대표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하긴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나 관련 발언의 허위성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빌리프랩이 같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11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떠난 뒤 현재 자신이 설립한 오케이레코즈의 대표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