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법정공방 끝났다⋯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전 며느리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4년 시작됐다. 전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를 저지른 뒤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며느리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 며느리는 외도 상대라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 이후 전 며느리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판결 결과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법적 의무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24년부터 이어진 사실혼 파기 관련 법적 공방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약 2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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