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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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시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관련 자료는 모두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 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AI를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녹음파일을 유포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며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쟁점이 됐다. 김수현 측은 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편지를 통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내용 등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6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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