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이날 열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일부 규정돼 있던 적응정책을 별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하고 기후위험을 공간정보로 공개하는 한편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을 점검한다. 취약계층과 반복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기후보험 도입,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근거도 담겼다.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폭염·홍수 등 물리적 기후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셈이다.
홍콩이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의 전환활동까지 확대한다. 9일 ESG Today에 따르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7일 홍콩 택소노미 Phase 2B 초안을 공개하고 기존 기후변화 완화 중심의 분류체계에 새로운 녹색·전환활동과 기후적응 분야를 추가했다. 철강과 항공처럼 단기간에 완전한 저탄소 전환이 어려운 산업에도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금융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의견수렴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배터리 제조·재활용과 저탄소 기술 생산 등 탈탄소화를 뒷받침하는 활동도 포함됐으며 분류 대상 경제활동은 기존 25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홍콩이 직면한 주요 기후위험을 고려해 해안보호와 홍수관리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총 24개의 기후적응 조치를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11개는 별도 평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조치다. 향후에는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전, 오염방지, 자원효율·순환경제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녹색 여부를 구분하는 데서 나아가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감축과 기후피해 대응까지 지속가능금융의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 폭염에 전체 전력의 9.3% 사용…2035년 최대 31% 전망
말레이시아에서 폭염으로 데이터센터의 냉각 수요가 늘면서 전력소비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는 올해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7%였지만 8월 둘째 주에는 9.3%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버 냉각장치에 필요한 전력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면 2035년에는 말레이반도 전체 전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말레이시아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2년까지 가스발전 용량을 약 9GW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2044년까지 퇴출할 계획이다.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폭염까지 냉각용 전력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디지털산업의 성장과 전력망 확충, 발전원 전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나이키 주주들이 회사의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가 공개하라는 주주제안을 부결시켰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8일 열린 나이키 연례주주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진척상황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업의 기후전략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나이키는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65%, 공급망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4 회계연도 기준 공급망 배출량은 기준연도인 2015년보다 11% 감소한 수준이다. 나이키는 기존 공시만으로도 목표와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장기 감축목표를 실제 투자와 공급망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EU 환경규제 간소화에 환경단체 반발…옴부즈만에 민원 제기
유럽연합(EU)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럽옴부즈만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WWF)과 유럽환경국(EEB) 등 5개 단체는 EU 집행위원회가 수질보호·관리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거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8일 유럽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핵심원자재 광산과 산업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환경규제로 지연된다는 광업·금속업계의 문제 제기 등을 반영해 주요 수질 관련 법률을 올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 규제가 신규 광산의 허가 지연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규제에 이어 환경법까지 규제 간소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존 환경보호 수준 유지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