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부패기관장에 정치인 출신 부적절

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치인 출신 이재오 권익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법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30일에 임명된 이재오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위원장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여부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동법 제 15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을 명시한 법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 13조2항에서 권익위원장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여섯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재오 위원장이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은 제6호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밖에 없다는것.

홍 의원은 지난 9월29일 이 위원장에 대한 내정사실이 발표되고, 탈당계를 제출한 다음날인 30일에 바로 임명된 것도 어느 시민단체가 추천했는지 어떠한 경로로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 임명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9월 7일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상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을 때, “절차에 위법이 있는 만큼 청문회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절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부패기관장에 정치인이, 그것도 백두산 천지에서 “이명박, 만세!”를 외쳤던 대통령의 공신 정치인이 임명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권익위 설치법에서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제15조에서 위원장,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을 적시하고 있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인사조치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법에서 정치인을 배제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특정권력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만이 반부패기관의 생명인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반부패기관장이 법보다 대통령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