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품 가구 대금 지급도…환수·문책 추진

신안군이 공립 요양병원 특정·복무감사에서 채용과 보수, 계약 등 운영 전반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신안군 공립요양병원의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6개월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민원이 이어지면서 예산집행과 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병원은 영양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이 추천한 지원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당도 지급했다.
보수 지급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원을 지급했다. 2023년 군 직영 전환 당시에는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한 뒤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을 추가해 호봉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을 고정한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수당 1500여만원도 지급했다. 급여차액보전수당은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금액으로 지급했으며 직영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1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회계 분야에서는 경쟁입찰 대신 자동연장 조건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이어간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다른 업체의 사진을 첨부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안군은 부당 집행된 예산 1억8000여만원을 세부 정산해 환수하도록 신안군복지재단에 요구하고 관련자 문책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돼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다”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성실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