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95.9% 파업 찬성…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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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자 95.93% 찬성…재적 대비 66.18%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 공유 등 요구

▲지난해 9월 3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임금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95.93%가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8127명 대비 찬성률은 66.18%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노사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가 이번 찬반투표까지 가결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6월부터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배분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수준을 재원으로 한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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