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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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지급 여부·결정액 확인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 달라져
정기분은 27일 지급…2026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12월 말 예정
지급 시각, 금융기관별 계좌 반영 시간 달라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근로장려금 (출처=홈텍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오늘(27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과 최종 금액은 소득과 재산 등 국세청 심사를 통과한 가구별로 다르다.

국세청은 4월 30일 정기분 신청 안내를 발표하면서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가구가 이번 지급 대상이다.

실제 계좌 반영 시간은 국세청의 지급 처리와 금융기관별 전산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전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장려금 신청 당시 계좌 수령을 선택했다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 가구는 6월 25일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번 정기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기 신청자로 전환돼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50만∼100만원이다.

최대 금액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단계에서 안내된 예상금액도 최종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으로 충당한 뒤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출처=국세청)

입금 안 됐다면 근로장려금 조회

지급 여부와 최종 결정액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심사 결과와 결정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27일 오전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심사 결과와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이 내려졌거나 등록 계좌가 해지·압류되는 등 계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는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4개월 이내 이뤄진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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