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수희 위원(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갑)은 1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 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지난 6월 11일 경기 하강세가 멈췄다고 발언한 이후 채권 금리가 크게 올랐고 지난 달 10일에는 현 금리를 일부 올리더라도 금융완화 상태라고 강조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해 CD와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면서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와 어긋나는 발언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한은법 제4조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상근직 금통위원이 외부위원들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각 통화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고 추후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자질이 모자라는 위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