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운영됐다.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장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총 143개사다. 매년 3~5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올해는 중국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7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등 2개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같은 기간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165개사다.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가 추가됐고,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금융사의 애로사항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