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 지켜보는 시민들 [포토]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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