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받았어도 자동 가입 아냐…8월 7일까지 계좌 열어야
최대 연 19%대의 적금 가입 효과로 234만여 명이 몰린 청년미래적금의 계좌 개설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24일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당시 선택한 금융기관 앱에서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이다. 토·일요일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지만, 개설을 마친 뒤에는 주말에도 납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자의 연령과 개인·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심사한 뒤 결과를 개별 안내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기한 안에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완료된다. 기간을 넘기면 이번 심사 결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계좌는 가입 신청 때 선택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앱에 접속해 청년미래적금을 검색한 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 자동이체 설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부 메뉴와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취급 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청년미래적금 전용 누리집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또는 신청한 금융기관 앱을 이용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납입하지 못한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된다. 월 50만원씩 36개월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정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월 50만원을 계속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이 최대 108만원, 우대형은 최대 216만원이다. 은행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금융기관별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7∼8%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한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일반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이 지급하는 표면금리가 아니라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금리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든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납입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다. 기존 계좌의 해지환급금을 새 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1차 가입 신청에는 약 234만3000명이 몰렸다. 연령별로는 만 30∼34세가 약 90만800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고, 만 25∼29세 36.5%, 만 19∼24세 24.7% 순이었다. 소상공인 자격 신청자는 약 8만 명이었다.
1차 신청을 놓친 청년은 이번 계좌 개설 기간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다음 달 7일까지의 절차는 이미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1차 계좌 개설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가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초 2차 모집 시기는 12월로 잠정 안내됐으나, 추가 신청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추가 신청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 모집 때도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19∼34세로 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