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관련 항공기 운항통제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실시될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전국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평가당일 65분 (9시10분~9시25분까지 15분간, 9시30분~9시40분까지 10분간 11시30분~11시50분까지 20분간, 13시~13시20분까지 20분간)동안 통제된다.

통제대상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해야 하며 비행 중일 경우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될 예정으로, 사업용 및 자가용 항공기 등 20여대 비행이 통제될 것으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 및 긴급 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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