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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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
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전날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주요 플랫폼 기업을 지정했다. 초기 지정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곳이다. 당초 브리핑에서는 8곳을 설명했다가 이후 다음을 추가하면서 초기 혼선도 빚었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지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반기마다 신고·조치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며, 이번 지정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운영 결과를 내년 2월까지 공표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 조치한다. 신고자와 정보 게시자는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풍자와 패러디를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하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풍자·패러디를 포함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1차 판단을 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맡는 구조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사실확인단체와의 협업으로 플랫폼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소현재 국내 IFCN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방미통위에 따르면 3개 단체가 추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부가 제시하면 일정한 선을 정하는 행태가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이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원에서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정보 유통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기능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적절히 운영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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