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거나 주주권 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285개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4만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지난해 91.6%, 올해 91.8%로 높아졌다.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 99.8%, 반대율 2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가 양호한 운용사는 70개사로 전년 41개사보다 늘었다. 반면 모든 안건에 대해 일괄 불행사한 운용사는 50개사, 일괄 찬성한 운용사는 82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미흡 사례 대부분이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품질 문제도 남아 있었다. 전체 285개사 중 121개사(42.4%)는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특이사항 없음’ 등 형식적인 문구로 기재했다. 59개사(20.7%)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담긴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모범 사례로는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이 꼽혔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담조직 신설,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의사결정기구 강화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NH-Amund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이행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했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의 인원이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고 주주서한,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미흡 사례로 지적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으로 일괄 기재했고, 점검 대상 기간 중 별도 의사결정기구와 KPI 체계가 없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찬성률이 91.5%로 높은 가운데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3.4%로 대형 공모 운용사 중 가장 높았다.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도 없었고, 세부지침도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77.3%로 공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의결권 행사 관련 KPI와 상위 내규 공시도 없었다.
금감원은 대형사이 경우 주주권 행사 체계를 일정 수준 갖춘 반면 중·소형사는 내부 관리체계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인의무 이행 강화와 주주권의 충실한 행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