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공공브랜드 ‘장터광장’은 누구의 상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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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본코리아가 ‘장터광장’ 상표를 다시 출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부터 ‘장터광장’ 관련 상표를 출원해 왔으나, 지식재산처가 해당 출원상표는 예산군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인 ‘장터광장’이라는 표장과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더본코리아는 표장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장터광장’ 상표를 출원한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예산시장에서 축적한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역개발 사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2의 덮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권리 확보 전략이다. 실제로 덮죽 사건은 유명해진 브랜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민간 브랜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터광장’ 은 특정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의 브랜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조성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의 상징이다. 예산군의 행정적 지원과 공공재원의 투입, 지역 상인들의 참여,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기획과 운영 역량이 결합되어 형성된 공공적 성격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상표권은 단순히 명칭을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다.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범위에서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다.

물론 더본코리아는 “타인의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상표권은 본질적으로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공성을 가진 브랜드를 특정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예산군이 ‘장터광장’과 같은 지역브랜드를 공공브랜드로 적극 권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상표권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지역축제, 관광브랜드, 공공사업 브랜드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가 상표권을 보유하면 브랜드를 지역 공동체의 공공자산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지역브랜드의 성공에 기업의 기획력이 개입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가 함께 축적해야 지속가능한 자산이 된다. ‘장터광장’ 은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예산시장 성공모델을 상징하는 지역의 브랜드이다. 이번 논란은 특정 기업의 상표등록 여부를 넘어, 공공브랜드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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