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레일 공항철도 매입은 위헌 소지 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최근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 것과 관련, 헌법 5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공항철도 매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강창일(민주당/제주 갑)의원이 국정감사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가 6조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는 코레일은 금융부채(5조8738억원)에 따른 지출액이 1조1777억원에 달해 공항철도지분 인수 여건이 안된다.

이같은 여건에서도 지난 9월 14일 코레일이 이사회을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유한 공항철도 주식 89%를 1조2064억원에 매입한 것은 헌법 58조에 명시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항 철도 지분의 코레일의 인수가 명백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정부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며 "아울러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 지급되는 모든 민자사업은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 의결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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