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농지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전남 무안군이 농지 10만 780필지(1만4347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수령내역, 재해보험 가입 현황,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위법 의심 농지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9개 읍·면별 2명씩 총 18명이 투입된다. 조사원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농지 소유자격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 또는 자경 이행이 통지되며 유예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무안군은 청문과 처분, 이행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농지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이 아니라 농지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내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