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워홈 CI. (사진제공=아워홈)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께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조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만일 조치가 미비했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다.
1년여 전에도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4일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후 끝내 숨졌다. 당시 아워홈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