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A씨는 “칼에 베여 5㎝ 이상 상처를 입었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라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강도 행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직후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했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