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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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
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15개사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강민국 의원실)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는 131명에 그쳐 가입자 대비 반환 비율이 0.0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15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입자 수와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되는 사업자는 10개사에 그쳤다. 4개사는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되지 않았고, 1개사는 가상자산 규모만 확인됐다.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가 확인된 10개 사업자의 전체 이용자 수는 194만9742명이다. 사업자별로는 페이코인이 188만3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플랫타EX 1만3990명, 프로비트 1만295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자산 221억 원 남아…씨피랩스 150억 원 보유

영업종료 사업자들이 보유한 이용자 자산은 총 221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금성 자산인 원화예치금은 7억5100만 원, 가상자산은 213억6300만 원이었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31일 기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보유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는 씨피랩스였다. 씨피랩스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 150억50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로비트가 총 27억3300만 원, 페이코인이 11억9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환 완료 131명 그쳐…가입자 대비 0.007%

문제는 이용자 자산 반환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년 10월 영업종료 또는 종료 예정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반환하는 비영리 재단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달 4일 기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통해 자산 반환이 이뤄진 사업자는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중 5곳에 그쳤다. 반환 신청자는 174명, 반환 신청 자산 규모는 8227만 원이었다. 실제 반환이 완료된 이용자는 131명, 반환 자산 규모는 7452만 원에 불과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통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은 신청자 174명, 반환 완료자 13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 신청 자산은 총 8227만 원이었으며, 실제 반환 완료 자산은 7452만 원 규모였다. (사진제공=강민국 의원실)

전체 가입자가 약 195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반환 완료자는 0.007% 수준이다. 전체 보유자산 221억1400만 원 대비 반환 완료 자산 비율도 약 0.3%에 그쳤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용자 자산이 이관된 사업자는 텐앤텐, 큐비트, 에이프로빗, 한빗코, 페이코인, 플랫타EX 6곳이다. 이들 사업자의 가입자는 총 192만1493명, 이관된 자산은 총 23억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관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는 텐앤텐, 큐비트, 에이프로빗, 한빗코, 페이코인, 플랫타EX 등 6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자의 가입자는 총 192만1493명, 이관 자산은 가상자산 23억5300만 원과 현금성 자산 600만 원 등 총 23억5900만 원 규모다. (사진제공=강민국 의원실)

강민국 “자산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필요”

강민국 의원은 현행 제도상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이전과 반환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의 이용자 자산 이전·반환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의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보유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종료 시 이용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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