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공시할 때 그 변경 사항을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수정 전후 서식을 병렬로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공시 자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출연재산의 적정한 사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총 303곳 공익법인의 위반이 확인되어 약 198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익자금의 사적 유용이다.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 면세점 쇼핑, 피부미용 등 이사장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이다. 출연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재산 사용 의무 위반이다.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겪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내 ‘코치마크(Coach Marks)’ 기능을 도입하여 작성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 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성실한 신고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기부자와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4월 한 달간 꼼꼼한 점검과 성실한 보고를 통해,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