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벌점 10점
경찰이 오늘(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앞차가 법규를 지키기 위해 멈췄음에도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42명(56%)이 보행자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고 유형을 보면 승합차와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54.8%)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인 것으로 집계돼 교통 취약계층의 위험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