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씨에 대해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전씨는 이날 심사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라며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 수익을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온다”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