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보험 재정비…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손보험 반드시 가입…통합보험·연금보험도 고려

흔히 월 수입의 10% 수준을 납입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한다.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10만원을 보험료로 나가는 셈.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에 제대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

보험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다 주변 사람의 권유에 할 수 없이 가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해 놓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들은 몇 년씩 불입한 경우가 많아 중도에 해약하기도 아깝고 무턱대고 해약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보장 내용으로 알아보고 재조정할 수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하다.

◆ 실손보험 1순위 가입

질병, 사고, 상해, 사망 등 사람은 살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위험에 대비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한정된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저축도 해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 지출에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손 민영보험부터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실손보험 외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대질병보험은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자금이나 수술자금 명목으로 목돈이 나오는 보험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다음달부터 본인부담금 보장이 100%에서 90%로 축소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단 종전 실손보험료보다 다소 낮아지는데다 치매와 치질 등 그동안 보장되지 않던 부분이 보장 강화된다.

개인의 재무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보장을 한 개 상품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통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통합보험은 개별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20~30%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에 폭넓게 대비할 수 있고 한 상품으로 가족 모두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연금보험료 인상 예정

가장 기초적인 보장내역을 제공해 주는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보다 깊이 있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재테크를 위해 연금과 같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반해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대개 10년씩 불입해야 하는데다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연금으로 금리연동형 연금과 변액연금이 있다.

금리연동형 연금은 시중금리를 적용받으며 변액연금은 채권,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이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상품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이 유리하다. 대신 적립기간과 거치기간을 따져 볼 때 20 ~40대까지는 변액연금이 유리하며, 그 이후의 나이라면 금리연동형 연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금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에만 수령하는 확정형(10년, 20년 등) 등이 있으며 연금 개시 시점 전까지 수령 방법을 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본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시 월 25만원씩 불입할 경우 82만5000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초과시까지 다

양해 대부분의 모든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고 만일 5년 이내 해지시에는 불입액의 2.2%의 해지 가산세 등의 벌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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