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융합지원 법률 제정 검토

산업간 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간 융합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이 법에 담을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연대 시대에 정부가 특정산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산업합리화 조치 등을 규정한 공업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1999년부터는 정부의 직접 규제권을 없애고 제조업 외 분야까지 지원규정을 담은 산업발전법으로 대체됐다.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산업발전법에서 나아가 정보기술(IT)과 전통 제조업간 융합산업 등 산업간 융합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 단위의 산업간 융합촉진정책을 담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한 산업융합 관련 조치를 담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산업간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다만 아직 새로 법을 제정하는 부분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