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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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벗어나 확장되었는지 그 경계를 생각해 본다.

1964년 제정 당시 일부 제조업에 국한됐던 산재보험은 60여 년간 계속 외연을 확장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며 전속성 요건까지 폐지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종사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해 왔다.

하지만 확장의 역사는 여전히 미완이다. 과학기술분야 외 인문사회계열의 조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으며,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친다.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모수로 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률은 98%에 이르지만, 전체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절반가량이 여전히 안전망 밖에 있다는 사실은 이 확장이 더 과감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제 시선을 ‘사장님’들에게 돌려보자. 척추 부상으로 반드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깁스를 한 채 주방으로 향해야 했던 어느 식당 사장님의 사연은 대단한 일도 아니다. 내가 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생계가 막히는 영세 사업주에게 ‘휴업급여’는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정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저항감과 ‘사장은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가입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다.

산재보험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체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투자이다. 안전망의 범위는 더 낮게 더 넓게 펼쳐져야 하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도 ‘일하는 몸’으로서의 권리를 먼저 챙겨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지탱해 줄 든든한 보험 하나 준비하시길 권한다. 사장도 ‘일하는 사람’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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