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정안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 정안회계법인은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핵심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안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이 부과됐으며, 관련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