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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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중심 교통체계 전면 손질
무인 자율주행 책임 구조 재설계
로보택시 도입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대한민국 도로 위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이 열린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 법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손질에 착수했다.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운송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자율주행 산업 상용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완성차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 서비스 분류 체계 및 제도화 방안 연구’와 ‘자율주행택시 도입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해당 작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무인 운행 서비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금까지 교통·운송 법령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면서 사고 책임과 안전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 운행을 실제로 관리하는 ‘운행관리주체’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인 운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를 기존 운전자에서 운행관리주체로 전환하고, 원격 제어와 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도 제도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과 비슷한 구조다. 일차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사고시 해당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 원인을 분석해 책임 소재에 따라 2차 구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스템 원인이라면 자율주행 기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드웨어 문제라면 제작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분류 체계도 마련한다. 기존 운송사업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사업 구조와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제 특례와 제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로보택시(자율주행택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도 함께 추진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로보택시 운영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맞는 유상 운송 서비스 구조와 보험·사고 처리 기준, 플랫폼과 차량 간 책임 분담 체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책임 구조와 사업 모델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상용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완성차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출도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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