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연장

내달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전매제한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이들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주택 시세의 70%미만인 곳은 10년, 나머지는 7년이 각각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지역 3년이다.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10년이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또 사전예약공고때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의무거주 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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