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0시간 근무·임금체불 등 다수 위반 적발…전 지점 주52시간제 도입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와 454명에 대한 대면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위약예정금지 위반 △요양·휴업보상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위약예정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건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 임금 5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특히 지난해 7월 숨진 A 씨가 근무하던 인천점 오픈 직전 주(2025년 7월 7~13일)에는 A 씨를 포함해 7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됐고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 연차휴가 처리 등 임금 공제 사례도 드러났다.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고정 OT 초과분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등으로 총 6억6400만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과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건강검진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LBM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구성원과 고객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관구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는 확인된 급여 산정 및 보상 지급 오류에 대해 재산정 작업을 완료하고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와 퇴사자에 대해서는 2월 내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 2월 1일부터 전 지점 주 5일제를 시행해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인사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 HR 인력 채용을 완료했고 신규 ERP 및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전 지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선임을 완료했고 산업안전보건 전담팀을 신설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LBM의 자체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