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풋옵션' 승소 심경⋯"이젠 제자리로, 사랑하는 일 할 것"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분쟁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제가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다”라고 기대감을 안겼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향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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