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다시 구속집행정지…21일까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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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상태서 재판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최근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방 기간 동안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진·변호인 등 필수 인원만 접촉하도록 했다. 또 증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소환 시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번은 한 총재의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지난해 11월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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