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미만 금투사도 ‘책무구조도’ 본격화…금감원·금투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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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사모운용사·투자자문·일임사를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제도 취지와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모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미만,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약 1007곳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 원 이상,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37개 금융투자업자는 지난해 이미 제출을 마쳤다.

금융투자협회는 임원 수가 5인 내외인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실무 부담을 고려해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담당, 자산운용 또는 자문·일임 담당 등 주요 직위별 책무 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예시안이 표준 서식은 아니며, 각 회사의 조직 구조와 임원 구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완해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시안 수준대로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형식 미비나 중요 사항 누락, 기재 내용 불분명 등의 경우 정정·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연내 추가 교육도 개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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