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대리업체와 IR컨설팅 업체 대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통보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대리업체, IR컨설팅 업체, 상장사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4건에 대해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대리업체 대표는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보는 지인에게도 전달됐고, 지인은 이를 활용해 약 2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둔 뒤 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IR컨설팅 업체 대표 역시 공시·IR 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로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내부자 거래도 적발됐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정보 공개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2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를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제약업계에서도 내부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 제약회사 연구소 직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함께 거래함으로써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 배우자는 다시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금을 모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총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 임직원과 전직 직원이 연루된 대규모 내부자 거래도 적발됐다. 유상증자 참여와 대량 주식 취득·처분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례로, 관련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4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직 직원은 직접 거래 대신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다 부정거래 행위로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공시·IR 대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적 이용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위법 행위”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