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 마련' 한국은행은 설 채비 중…"5만원권 교환 한도, 본부 별로 달라요"

기사 듣기
00:00 / 00:00

한은 본점, 4일부터 13일까지 신권 교환 진행⋯지역본부는 내주 시행
강남ㆍ경기본부, 5만원권 1인당 최대 200만원⋯여타 본부는 100만원

(사진=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지인들과 자녀 등에게 새뱃돈 '신권'을 선물하려 중앙은행을 찾는 이들을 위해 한은 본점을 비롯한 전국 본부에서 신권 교환 및 채비에 한창이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서울시 남대문 소재 한은 본부(본점)는 이날부터 13일까지 8영업일 간 신권 교환을 진행 하고 있다. 여타 전국 16개 본부의 경우 이보다 늦은 9일부터 13일까지 신권 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권' 세뱃돈은 새해를 맞아 깨끗한 새 지폐로 세뱃돈을 건네며 받는 사람의 복과 운을 새롭게 열어주고, 한 해 동안 행운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정성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빳빳한 새 돈은 액운을 막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주고받는다.

신권 교환을 위해서는 한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제외)까지 본점 또는 지역본부 화폐수급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권은 현금을 통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며 동전 교환도 불가능하다. 카드나 수표, 계좌이체 등을 통한 교환이 불가한 만큼 신권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시 반드시 현금을 지참해야 한다. 이 기간 명절 신권 교환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평소 운영되던 훼손화폐 및 잔돈 교환 업무는 하지 않는다.

신권 수급 및 보유량 한계 상 1인당 교환받을 수 있는 한도도 존재한다. 현행 '한은 발권규정 시행절차' 내규를 보면 1인당 하루에 교환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은행권(지폐) 기준 1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설ㆍ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소관부서장들이 해당 지역 화폐교환 수요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한 만큼 점포별 최대 교환 수량에도 차이가 있다. 일례로 이번 명절 강남본부와 경기본부는 1인당 신권 교환한도를 5만원권 기준 최대 200만 원(40장)으로 책정했다. 반면 한은 본점과 인천ㆍ제주ㆍ부산ㆍ울산 ㆍ포항ㆍ대구경북 ㆍ광주전남ㆍ목포ㆍ강원본부 등에서는 최대 100만 원(20장)까지만 교환 가능하다. 고액권인 5만원권 대신 1만원권 신권이 필요하다면 강남ㆍ경기본부(최대 50만원 교환 가능) 대신 본점이나 타 지역본부(최대 100만 원 교환 가능)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매년 명절이 되면 신권 교환 경쟁도 치열해진다. 한은은 지난해 설을 앞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343억4000만 원 규모의 신권 교환을 집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만 원권 교환 규모는 158억6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 설(148억8000만 원) 당시보다 10억 원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