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3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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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 파두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주식 거래가 3일부터 재개된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두의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파두 주식 매매 거래는 3일부터 재개된다.

파두는 이날 남이현·이지효 각자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사임에 따른 조치다.

앞서 파두는 코스닥 상장 당시 제시한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2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상장 이후 공개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매출은 각각 5900만 원, 3억2000만 원에 그치며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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