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가동 중단 협박…광양지역 레미콘 7개사 과징금 22.4억

기사 듣기
00:00 / 00:00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 모임서 가격 담합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이다.

이들은 시멘트,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2년 동안 레미콘 납품가격을 세 차례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7개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이들은 담합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공정위는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의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