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이에 대해 스타쉽은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십은 앞으로도 가짜 뉴스 등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덕수용수’의 운영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당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채널을 운영하며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는 등 2년간 총 2억5,000만원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해당 채널에서 유포된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에스파 카리나, 강다니엘 등이 줄줄이 법적 대응을 시작, 수천 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토해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