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박나래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나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거절하면서 피해 복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A씨는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물을 넘겨받은 2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