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횡령 숨긴 스포츠서울에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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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횡령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스포츠서울에 대해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스포츠서울과 전직 경영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횡령 발생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부사장, 전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3억4000만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만 총 1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에 해당하는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회사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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