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용선박 검사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이 검사지침은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해 도면제출을 최소화했으며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를 생략했다.

또한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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