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렸다" 숨진 제주도 교사...'순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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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면서도 "사회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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