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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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위험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이 가장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을 도운 적이 없고 국무회의 소집도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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