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하 '만감류 유통' 차단...제주도 특별단속 나서

▲제주 서귀포시 시설하우스 내 레드향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도는 만감류 본격 출하와 설 명절을 앞두고 저급 만감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상품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대상으로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에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섰다.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 등이다.

특히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주도 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명을 감귤유통 지도요원으로 위촉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체계를 운영한다.

단속 결과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욱이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준 준수를 통해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합당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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