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선 열차 기관사, 운행 중 기관실 흡연…승객 신고로 적발 (출처=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서해선 전동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기관실 안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승객 신고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께 서해선 대곡역을 출발해 원시행으로 향하던 전동열차에서 발생했다. 지하철 가장 앞칸에 탑승한 승객 A 씨는 출발 직후 담배 냄새를 맡았고 다른 승객들 역시 같은 냄새를 감지했지만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심은 기관실로 향했다. A 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민원을 제기했고 13일 “해당 전동열차 승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운행 중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문제의 승무원은 당시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사는 “지하 구간에서 지상 구간으로 올라올 때 졸음을 깨기 위해 흡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특별 면담과 교육을 실시했고 14일에는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했다”며 “사내에서 적발된 첫 사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열차 내 기관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돼 2023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