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
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관련 의심계좌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정보공유 대상을 넓힌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지급정지 등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던 정보는 사실상 사기범 계좌 중심에 머물러 피해자 계좌를 공유해 신속히 확산을 막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계좌 단계에서 의심 징후를 공유하고 여러 계좌로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 기관에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사기정보 제공 과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특성상 건별 동의 절차가 피해 예방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목적 외 사용 금지 △제공 후 최대 5년 내 파기 △정보 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오남용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의심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차단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신종 수법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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